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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하면 병원에 못 갈까? 불이익과 해결방법

총독 2022. 11. 19. 15:22

국민 건강 보험은 국가 차원에서 의무 보험으로 지정해 놓은 보험입니다. 국민이 살면서 생길지 모르는 질병과 사고에 의료적으로 대비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또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의 미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벌어지는지,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 건강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 연체료 부과
    • 독촉장
    • 체납 처분
    • 압류
    • 그밖의 불이익
  •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에 못 갈까?
  • 건강 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된 통장 해결 방법
    • 분할납부
    • 결손처분
  • 건강 보험료 미납금 조회하기 

 

건강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그것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절반을 납부하고 그 절반은 직장인의 월급에서 매달 공제해 납부합니다.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체되거나 미납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는 다릅니다. 매달 지로 청구서를 받고 통장에서 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잔액이 없었다거나 신용카드에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납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미납되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네 단계로 나눠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연체료 부과 

 

당연히 제일 먼저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크지 않지만, 연체된 기간이 늘어날수록 조금씩 불어납니다. 

 

납부 기간 후 30일 동안 연체 매일 0.06%씩 가산
납부 기간 후 30일 이후 연체  매일 0.016%씩 가산

 

이때 연체료는 체납된 금액의 2%가 한도이고, 연체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5%가 한도입니다. 너무 오래 체납될 시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는 못하도록 한도가 있어 다행입니다. 2019년까지는 연체 가산금의 한도가 9%였는데, 저소득자나 생계형 체납자들의 사정을 많이 고려해준 듯합니다. 이 연체 가산금 한도 5%가 되는 미납 후 210일까지만 가산된 후 그 가산금은 쭈욱 유지됩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 기간 한 달에, 이후 6번을 못 내면 총 210일이 됩니다. 

 

 

2. 독촉장 발송 

 

건강 보험이 미납될 시 국민 건강 관리 공단에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계속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체납 처분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받습니다. 그 기준은 납부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 사업장  납부 독촉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지역 가입자  체납 기간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의 재산 및 사업 소득이 있을 시 

 

즉 납부 기한을 넘겨 독촉장을 받고 난 후 210일, 총 6번을 미납할 때까지 그 사이 기간에 체납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강 보험 관리 공단에서 나를 체납자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4. 통장 압류

 

세금, 건강 보험료 등 공과금을 계속해서 연체하면 국가는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체납금을 징수하려 합니다. 이때 내리는 처분이 통장 압류입니다. 6번 이상 건강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발생합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가 진행되지 않으면 '압류 예고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6번 이상 미납하셨습니다. 원금과 연체 가산금을 합치면 이만한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지금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하겠습니다.'

 

압류는 재산, 예금, 월급에서 떼어 갑니다. 통장을 압류하는 일이 그 첫번째라 제일 많이 직, 간접적으로 보신 압류 형태일 겁니다. 통장과 연계된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없게 되어 현금 흐름이 막혀 불편합니다. 돈이 들어와서 그 통장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다행히 최저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통장이며 만약 이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건강 보험 관리 공단에 연락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밖의 불이익

 

그 외에도 체납 기록이 있으면 신용도가 내려가 후일에 전세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였다가 연체를 시작하고 취업하여 직장 가입자가 된 경우, 회사에서 체납 기록을 알게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을 압류당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돌게 되어 평판이 깎일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를 미납하면 병원에 못 갈까?

 

엄밀히 말하면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수납하는 창구에서 30%의 비용만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원래라면 보험 적용을 받아 내지 않아도 될 진료비에 대한 청구서가 온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라는 이름으로, 대략 6번 이상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보험 급여가 끊겼으므로, 30%의 진료비만 낸 것은 부당 이득이다, 밀린 건강 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체납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 혜택을 받으면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부터 두 달 안에 밀린 건강 보험료를 완납하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연소득 및 자산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 체납자라도 의료 보험 적용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라서 수많은 저소득자들이 병원에 못가는 안타까운 일이 많으니 해당하신다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된 통장 해결 방법

 

왕도는 없고 무조건 미납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한번에 완납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 요령은 있습니다.

 

분할납부 24번 이상 밀린 경우 24회로 분할납부
24번 미만 n번 밀린 경우 n회로 분할납부
결손처분 무자산, 무소득, 고령, 장애, 연체된 보험료가 크지 않을 때

 

큰 이유 없이 연체한 분들은 분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총 연체 횟수가 24번을 넘기지 않았다면 밀린 횟수만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번 밀린 장기체납자라면 밀린 원금+연체 가산금을 20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4번을 넘긴 초장기 체납자라면 미납 총액을 24회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겠지만 압류 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전체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자산이 없고 소득이 없거나,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면 국민 건강 보험 관리 공단에 심사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된 보험료는 너무 말도 안되지 않은 금액인 게 심사에 유리하겠죠. 앞으로도 납부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결손 처분'으로 인정받아 탕감받을 수 있으니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거나 1577-5000번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신청은 매 분기마다 가능합니다.

 

 

건강 보험료 미납액 조회하기

 

  1. 포털 사이트에 건강 보험 관리 공단 검색 후 접속하세요
  2. 첫 메인 화면 정중앙에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하세요
  3. 로그인하세요. 처음이신 분들은 공동 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4.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납부' 를 클릭하세요
  5.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6. 보험료 조회>지역 보험료 조회>가운데 로 클릭하시면, 기간별 미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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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미납될 수 있는 국민 건강 보험료, 미납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하게 해결하셔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